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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저당권설정(말소)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21
민원사무 내용 저당권설정(말소)등록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수수료납부(세금고지서 수령) → 은행수납 → 전산입력 → 저당권계약서 수령(갑, 을부 포함)
구비서류 ○구비서류
1.저당권 설정
가.건설기계 저당권설정 신청서
나.저당권설정 계약서 2부(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다.채무자 인감증명서 1부
2.저당권 말소
가.건설기계 저당권말소( 신청서(채권자 인감도장날인)
나.저당권설정 당시 계약서 1부
다.채권자 인감증명서 1부
라.계약서 분실시 분실확인서 1부
※본인 불참시 인감날인 위임장 첨부,대리인 신분증지참
제출처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처리기간 즉시(항공기의 경우 7일)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수수료
1.저당권설정 : 저당권 설정금액의 0.4%
2.저당권말소
가.저당권 말소등록세 : 12,000원(덤프,믹서는 10.000원)
나.수입증지수수료 : 1,000원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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