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동주민센터: 033)550-2601~2608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6
민원사무 내용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 수리
처리절차
①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읍면동) ⇒ ②장애인진단 의뢰서 발급(읍면동) ⇒ ③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읍면동) ⇒ ④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읍면동) ⇒ ⑤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국민연금공단) ⇒ ⑥심의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⑦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읍면동) ⇒ ⑧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 ⑨민원상담 및 사후 관리(읍면동)
구비서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1부
제출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처리기간
약 한달(서류보완통보시, 한달연장)
수수료
별도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 요청 등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장앤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읍면동 위임사무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50-2076나 각동 주민센터 033)550-2601~2608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