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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76
민원사무 내용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신고 수리
처리절차 1.장애인 복지시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장애인 복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각종 복지 시설 신고 요건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신고 서식을 기재하여 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10일 이내로 서류를 검토한 후 수리하고 신고증을 작성하여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정관 (법인에 한함)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3.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5.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명칭, 시설의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에 기재하여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
1.명칭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2.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나.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3.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사유서(위와 동일)
나.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다.재산활용 계획서
4.정원변경의 경우
가.사유서(위와 동일)
나.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다.재산활용 계획서
라.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출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사 기준
1.구비서류 적정 여부
2.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여부(규칙 제41조, 제42조)
가.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의 규모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관리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및 적정인원 등 확인
나.장애인재활시설, 요양시설, 유료복지시설,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특수도서관, 점자 및 녹음도서출판시설, 시설운영의 기준 적합여부
3.현지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관련법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50-2076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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