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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자연장지 조성 허가(개인·가족 자연장지는 신고임)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72
민원사무 내용 자연장지 조성 허가
처리절차 1.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 신고
가.개인·가족자연장지가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사회복지과(경로복지담당)에 신고. 다만,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많으므로 사전에 문의를 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전용허가(협의) 등을 받아야 함.
나.처리부서에서 관련 구비서류 확인, 현지에 출장 확인하며 개별법 관련부서의 사전허가(협의)사항을 확인한 후 제한사항에 적합할 경우 7일 이내 신고증명서를 발급.
2.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 자연장지 조성 허가
가.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자연장지를 신청하려는 자가 불필요한 서류 및 설계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 사전에 해당 지역의 묘지설치 가능여부를 문의 후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
나.처리부서에서 관련 구비서류 확인, 현지에 출장 확인하며 개별법 관련부서의 실무종합심의를 거쳐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10일 이내, 종교·법인 자연장지는 30일이내) 제한사항에 적합할 경우 법령과 관계되는 허가조건을 붙여 묘지설치이행 통지, 묘지설치 조성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허가필증을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개인·가족자연장지
가.평면도
나.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사용할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가족관계증명서
2.종중·문중 자연장지
가.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실측도
다.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사용할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종교 단체, 법인
가. 종교단체 등록증(종교단체만 해당)
나.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다.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라.사용할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사용할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바.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사.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법인만 해당)
아.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법인만 해당)
자.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법인만 해당
제출처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처리기간 별도안내
수수료 없 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기간
1.개인·가족 : 7일
2.종중·문중 : 10일
3.종교단체, 법인 : 30일
관련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033-550-207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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