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조상땅 찾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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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4 |
민원사무 내용 |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의 명의재산을 확인(열람)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신청인) ->접 수(처리기관-국토해양부,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 토(처리기관-국토해양부,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록(처리기관-국토해양부,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 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열람 청구서 2.본인, 위임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본 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나.위 임 : 위임장 및 인감증명 다.사망자 : 제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상속인의 신분증 |
제출처 | 전국 시, 군, 구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ㆍ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의 명의재산을 확인(열람) ○신청자격 1.토지 소유자 본인 2.토지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3.사망자의 직계존속비속(상속인) ○자료 검색 범위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검색 : 전국 시.군.구 |
관련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팀 ☎(033)550-2054)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