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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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000-0000 |
민원사무 내용 |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등 가.주민등록증 분실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나.초등학교 취학아동은 전입신고 접수증을 해당학교에 제출. 다.중고생은 교육청에 전학 수속. ※유의사항 1.자동차등록증 주소정리 :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위반시 과태료2만원~30만원부과) 가.강원차량 : 전입신고와 동시 자동 주소정리 됨 나.그외차량 : 자동차등록증, 소유자주민등록초본, 자동차세완납증명 1통 지참하여 차량등록 담당부서에서 정리 2.이륜차 신고필증 주소정리 :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3.전국 번호판은 변경 불필요 |
제출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16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