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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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1 |
민원사무 내용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 |
처리절차 | 신청인이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구비서류 | 〇 유출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 등) 〇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 신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 등 - 재산: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판결문, 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등 |
제출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6개월(3개월연장가능)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제7조의 4, 제7조의 5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