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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처리절차 ○ 조리사면허증을 교부(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조리사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1.면허증교부 신청시
가.건강진단서 1부
나.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증 1부
다.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 4cm) 2매
2.면허증 재교부 신청시
가.면허증(찢어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1부
나.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1부
다.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 4cm) 2매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교 부 : 5.500원, 재교부 : 3.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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