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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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
처리절차 | ○ 조리사면허증을 교부(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조리사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면허증교부 신청시 가.건강진단서 1부 나.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증 1부 다.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 4cm) 2매 2.면허증 재교부 신청시 가.면허증(찢어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1부 나.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1부 다.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 4cm) 2매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교 부 : 5.500원, 재교부 : 3.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