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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주민세 신고
최종 수정일 2021.05.20
전화번호 033-550-2033
민원사무 내용 주민세 신고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처리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1.신고서
2.건축물 명세서
제출처 세무과 세무조사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세 율
1.재산분 주민세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나, 허가 받은 사업소로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2.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 ☎(033)550-203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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