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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방세 감면 신청
최종 수정일 2021.05.20
전화번호 033-550-2031~2034
민원사무 내용 지방세 감면 신청 수리
처리절차 1.지방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 1부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제출.
2.세무과에서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각 1부)
1.지방세 감면신청서
2.감면을 받고자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세무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 1.농어업을 위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16조) 2.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제40조의3) 3.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제49조) 4.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제55조) 5.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 ~ 62조의2) 6.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제72조) 7.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제84조) 8.공공 행정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 85조 ~ 제92조의2)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문구 수정 및 신규조항 표기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1~2034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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