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방세 감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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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5.20 |
전화번호 | 033-550-2031~2034 |
민원사무 내용 | 지방세 감면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지방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 1부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제출. 2.세무과에서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각 1부) 1.지방세 감면신청서 2.감면을 받고자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처 | 세무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 1.농어업을 위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16조) 2.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제40조의3) 3.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제49조) 4.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제55조) 5.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 ~ 62조의2) 6.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제72조) 7.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제84조) 8.공공 행정 등에 대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 85조 ~ 제92조의2)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문구 수정 및 신규조항 표기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1~2034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