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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
최종 수정일 2021.05.20
전화번호 033-550-2031~2034
민원사무 내용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 수리
처리절차 1.법 제5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가.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나.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4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 "1"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
구비서류 ○구비서류
1.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
2.관계 증명 자료
제출처 세무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첨부 서식"1.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서 별도 안내.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법 시행규칙 제14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1~2034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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