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 |
---|---|
최종 수정일 | 2021.05.20 |
전화번호 | 033-550-2031~2034 |
민원사무 내용 |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법 제5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가.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나.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4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 "1"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 2.관계 증명 자료 |
제출처 | 세무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첨부 서식"1.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서 별도 안내.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법 시행규칙 제14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1~2034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