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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31
민원사무 내용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수리
처리절차 -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아래의 사항을 작성하여 수정한대로 신고납부.
1.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비서류 ○구비서류 : 수정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
제출처 세무과 세정팀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신고 사유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정팀 ☎(033)550-203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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