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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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31 |
민원사무 내용 |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아래의 사항을 작성하여 수정한대로 신고납부. 1.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수정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 |
제출처 | 세무과 세정팀 |
처리기간 | .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신고 사유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정팀 ☎(033)550-203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