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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방세 경정 등 청구
최종 수정일 2021.05.20
전화번호 033-550-2031~2034
민원사무 내용 지방세 경정 등
처리절차 ○첨부서식 "1.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에 별도 안내
구비서류 ○구비서류
1.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가.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나.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다.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라.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마.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출처 세무과 세정팀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첨부서식 "1.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에 별도 안내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1~2034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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