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방세 경정 등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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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5.20 |
전화번호 | 033-550-2031~2034 |
민원사무 내용 | 지방세 경정 등 |
처리절차 | ○첨부서식 "1.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에 별도 안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가.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나.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다.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라.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마.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출처 | 세무과 세정팀 |
처리기간 | .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첨부서식 "1.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에 별도 안내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1~2034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