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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0
전화번호 033-550-3082
민원사무 내용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처리절차 1.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청 건축지적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서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등의 적합성을 검토.
구비서류 ○구비서류
1.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2.주택건설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3.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4.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시 제출도서
5.부지확인 및 대지 소유권 확인 서류
6.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서류
제출처 건축지적과 주택팀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2,000 ~1,20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사업승인시 일괄처리사항
1. 건축법의 건축허가 및 신고,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 광업법의 채굴계획의 인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4.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5. 농어촌정비법의 농업생산기발시설의 사용허가
6. 농지법의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7. 도로법의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8. 사도법의 사도의 개설의 허가
9. 상방사업법의 토지의형질변경 등의 허가, 사방지의 지정 및 해제
10. 산립보호법의 산림보호구역의 행위의 허가,신고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2.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13. 소하천정비법의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점용 등의 허가,신고
14. 수도법의 수도사업의 허가,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의 등록
16. 장사등에관한법률의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7. 지하수법의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신고
18. 초지법의 초지전용의 허가
19. 택지개발촉진법의 행위의 허가
20. 하수도법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하천법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하천의 점용허가
관련법규 ○주택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제13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 전화(033)550-308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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