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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최종 수정일 2020.08.20
전화번호 033-550-3082
민원사무 내용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절차 1.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신청서를 시청 건축지적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내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처리하며 사용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함.
구비서류 ○구비서류
1.공사감리자의 감리자의견서
2.시공자의 공사확인서
3.주택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제처리한 사항의 준공서류
제출처 건축지적과 주택팀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 전화(033)550-308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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