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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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0 |
전화번호 | 033-550-3082 |
민원사무 내용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처리절차 | 1.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신청서를 시청 건축지적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내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처리하며 사용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함.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공사감리자의 감리자의견서 2.시공자의 공사확인서 3.주택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제처리한 사항의 준공서류 |
제출처 | 건축지적과 주택팀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 전화(033)550-308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