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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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0 |
전화번호 | 033-550-3082 |
민원사무 내용 |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
처리절차 | 1.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 2.처리부서에서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며 조합의 변경인가를 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도 절차를 득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인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제출처 | 건축지적과 주택팀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 주택법 제11조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 전화(033)550-308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