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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등록
처리절차 ○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즉시 식품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15일 이내에 현지 시설조사를 하게 됩니다.
○ 시설조사 시 식품위생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시설 기준에 적합할 시는 계속 운영하시면 되고, 시설기준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에 의거 시정 조치 하셔야 합니다.
○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을 폐업 하고자 할 경우 식품영업신고증 원본과 함께 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1.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
가.위생교육필증(선 교육) 1부
나.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다.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라.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2.폐업신고 : 식품영업신고증 원본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8.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서류 검토, 결격사유 확인, 신고증 교부 및 현지시설조사 등
○ 건축법 상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함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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