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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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등록 |
처리절차 | ○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즉시 식품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15일 이내에 현지 시설조사를 하게 됩니다. ○ 시설조사 시 식품위생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시설 기준에 적합할 시는 계속 운영하시면 되고, 시설기준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에 의거 시정 조치 하셔야 합니다. ○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을 폐업 하고자 할 경우 식품영업신고증 원본과 함께 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 가.위생교육필증(선 교육) 1부 나.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다.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라.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2.폐업신고 : 식품영업신고증 원본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8.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서류 검토, 결격사유 확인, 신고증 교부 및 현지시설조사 등 ○ 건축법 상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함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