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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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5.20 |
전화번호 | 033-550-2032 |
민원사무 내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과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이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 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단독 신청 가능) -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 제3자 신청의 경우 :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첨부 |
제출처 | 세무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본점 뿐 만 아니라 각 지점소재 자치단체에도 체납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 발급 ○납세자(민원인)가 요구하는 기타의 용도에도 발급 : 대출용, 계약.입찰용, 신용보증용, 특허신청용 등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용도」를『기타』로 표기하여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일정한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간접 강제하는 지방세 징수제도의 일종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용도로만 발급될 수 있음 |
관련법규 | ○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