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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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5.20 |
전화번호 | 033-550-2032 |
민원사무 내용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제3자 : 위임장을 소지 1.발급대상자의 위임의사표시(위임장)에 위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받은 자의 신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신청 가능 가.개인 :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나.법인 :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법인의 대리발급신청자의 재직증명서는 징구하지 아니함 ※본인이외는 위임장 구비(가족도 위임장 구비해야 함), 과세물건을 양수한 자는 제3자 범위에서 제외 |
제출처 | 세무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제3자가 신청시 제증명 발급담당 공무원은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을 사본하여 위임장에 첨부하여야 함.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