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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신청
최종 수정일 2021.05.20
전화번호 033-550-2032
민원사무 내용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처리절차
구비서류 ○제3자 : 위임장을 소지
1.발급대상자의 위임의사표시(위임장)에 위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받은 자의 신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신청 가능
가.개인 :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나.법인 :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법인의 대리발급신청자의 재직증명서는 징구하지 아니함

※본인이외는 위임장 구비(가족도 위임장 구비해야 함), 과세물건을 양수한 자는 제3자 범위에서 제외
제출처 세무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제3자가 신청시 제증명 발급담당 공무원은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을 사본하여 위임장에 첨부하여야 함.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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