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방소득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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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5.20 |
전화번호 | 033-550-2033 |
민원사무 내용 | 지방소득세 관련 신고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가.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나.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2.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나.본 지점사무소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장안분내역서 3.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 가.종업원분 신고서 사본 나.급여대장 사본 |
제출처 | 세무과 세무조사팀 |
처리기간 | |
수수료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세율 - 개인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법인소득분: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특별징수분: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소득세의 100분의 10 |
관련법규 | ○ 지방세법 제92조 및 제103조의 20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 ☎(033)550-203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