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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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5.20 |
전화번호 | 033-550-2031~2034 |
민원사무 내용 | 지방세 기한연장 |
처리절차 | 1.지방세 기한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와 연장 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과에 제출. 2.세무과에서 7일 이내에 심사 및 확인절차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서 2.연장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세무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 지방세 기한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지방세 기한 연장 사유(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조) ○ 지방세 기한연장과 분납기한 등(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1~2034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