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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최종 수정일 2021.05.20
전화번호 033-550-2031~2034
민원사무 내용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수리
처리절차 1.지방세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서와 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제출
2.세무과에서 7일 이내에 심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각 1부)
1.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서
2.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세무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요건(지방세기본법 제80조)
1.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름.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32조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1~2034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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