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방세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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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5.20 |
전화번호 | 033-550-2031~2034 |
민원사무 내용 | 지방세 이의신청 사안 심사 및 확인 |
처리절차 | 1.이의신청하고자하는 자가 지방세 이의신청서와 불복사유서를 각각 2부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제출. 2.세무과에서 심사 및 확인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각 1부) 1.지방세 이의신청서 2.불복사유서 |
제출처 | 세무과 |
처리기간 | 9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심의결정 1.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90일 이내 결정 2.결정내용 → 각하. 기각. 경정 또는 취소의 결정 가.각하 : 신청.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나.기각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다.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3.결정의 통지 : 결정결과는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정본→신청인. 부본→처분청)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1~2034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