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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방세 이의신청
최종 수정일 2021.05.20
전화번호 033-550-2031~2034
민원사무 내용 지방세 이의신청 사안 심사 및 확인
처리절차 1.이의신청하고자하는 자가 지방세 이의신청서와 불복사유서를 각각 2부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제출.
2.세무과에서 심사 및 확인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각 1부)
1.지방세 이의신청서
2.불복사유서
제출처 세무과
처리기간 9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의결정
1.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90일 이내 결정
2.결정내용 → 각하. 기각. 경정 또는 취소의 결정
가.각하 : 신청.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나.기각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다.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3.결정의 통지 : 결정결과는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정본→신청인. 부본→처분청)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1~2034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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