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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35
민원사무 내용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수리
처리절차 1.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이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과에 제출.
2.세무과에서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경우 그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
구비서류 ○구비서류 (각 1부)
1.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2.양수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처 세무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별지 제27호 서식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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