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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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35 |
민원사무 내용 |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이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과에 제출. 2.세무과에서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경우 그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각 1부) 1.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2.양수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제출처 | 세무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별지 제27호 서식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