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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적공부 복구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84
민원사무 내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등록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구비서류 ○ 지적복구의 복구 등록에 필요한 관계자료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결과도
3. 지적공부 부본
4.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5.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
류 7. 복제된 지적화일
8. 기타 토지표시 사항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제출처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처리기간 30일 이내
수수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 천재지변 등에 의거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의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 등록.
○ 대상토지 :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멸실·훼손된 토지, 임야대장 및 지적, 임야도(지적화일 포함)
○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시행령 제61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033) 550-3084으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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