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적공부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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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84 |
민원사무 내용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등록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
구비서류 | ○ 지적복구의 복구 등록에 필요한 관계자료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결과도 3. 지적공부 부본 4.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5.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 류 7. 복제된 지적화일 8. 기타 토지표시 사항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제출처 |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수수료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천재지변 등에 의거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의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 등록. ○ 대상토지 :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멸실·훼손된 토지, 임야대장 및 지적, 임야도(지적화일 포함) ○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 |
관련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시행령 제61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033) 550-3084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