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신규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21
민원사무 내용 건설기계 신규등록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세금고지서수령 → 은행수납 → 영수증제출(취득세, 지방공채, 주택채권) → 전산입력 → 등록증 및 번호판 통지명령서 발급 → 번호판 부착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사항
1.신규등록신청서
2.건설기계제작증
3.건설기계양도증
4.사용본거지확인서류
가.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나.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5.차대각자 3부
6.대여업시설 임대차계약서(영업용)
7.인감증명서1부
8.자동차배출가스 소음인증서
9.건설기계 제원표

○구비서류 추가사항
1.부활등록(본인제등록)
가.부활등록용 등본
2.소유권이전 부활
가.양도증명서
나.양도인인감증명서
3.수입건설기계
가.수입면장
※보험가입 장비내역(6종) : 타이어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아스팔트살포기

○대리인 등록시
1.인감날인된 위임장
2.인감증명서 1부
3.대리인 신분증
제출처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수수료
1.증지대 : 4,000원
2.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 부착)
3.등록세(3.4%) : 공급가액 기준(덤프, 믹서트럭은 3%)
4.지방공채(0.5%) :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4조
5.국민주택채권(0.5%) : 주택건설촉진법령 제16조, 제17조
6.번호판 값 : 장당 20,000원(번호판 제작소)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