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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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21 |
민원사무 내용 | 건설기계 신규등록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세금고지서수령 → 은행수납 → 영수증제출(취득세, 지방공채, 주택채권) → 전산입력 → 등록증 및 번호판 통지명령서 발급 → 번호판 부착 |
구비서류 | ○구비서류 공통사항 1.신규등록신청서 2.건설기계제작증 3.건설기계양도증 4.사용본거지확인서류 가.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나.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5.차대각자 3부 6.대여업시설 임대차계약서(영업용) 7.인감증명서1부 8.자동차배출가스 소음인증서 9.건설기계 제원표 ○구비서류 추가사항 1.부활등록(본인제등록) 가.부활등록용 등본 2.소유권이전 부활 가.양도증명서 나.양도인인감증명서 3.수입건설기계 가.수입면장 ※보험가입 장비내역(6종) : 타이어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아스팔트살포기 ○대리인 등록시 1.인감날인된 위임장 2.인감증명서 1부 3.대리인 신분증 |
제출처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처리기간 |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수수료 1.증지대 : 4,000원 2.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 부착) 3.등록세(3.4%) : 공급가액 기준(덤프, 믹서트럭은 3%) 4.지방공채(0.5%) :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4조 5.국민주택채권(0.5%) : 주택건설촉진법령 제16조, 제17조 6.번호판 값 : 장당 20,000원(번호판 제작소)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