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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변경 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21
민원사무 내용 건설기계 변경 등록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수수료납부(세금고시서 수령) → 은행수납 → 전산입력 →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별도 첨부
제출처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별도 첨부
기타비용
심사기준 ○과 태 료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1.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 2만원
2.30일 초과시 : 매3일마다 1만원씩 가산
3.최고과태료 : 20만원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6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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