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변경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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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21 |
민원사무 내용 | 건설기계 변경 등록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수수료납부(세금고시서 수령) → 은행수납 → 전산입력 →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별도 첨부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과 태 료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1.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 2만원 2.30일 초과시 : 매3일마다 1만원씩 가산 3.최고과태료 : 20만원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6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