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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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21 |
민원사무 내용 |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 접수 → 서류검토 → 수수료납부(등록세고지서 수령) → 은행수납 → 전산입력 → 말소확인서 발급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건설기계 말소신청서(인감도장 날인) 2.건설기계 등록증 3.건설기계 번호판(말소후 10일이내 반납) 4.인감증명서 1부 5.대표자의 통지수령 확인 서류(영업용) 6.대리인 등록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제출처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수수료 1.인지대 : 1.000원 2.등록세 : 12.000원(덤프, 믹서트럭 10.000원) 3.말소확인서 : 300원 ○과태료 : 폐차일로부터 30일이내 1.최고 : 20만원 2.건설기계 번호판 : 말소등록후 10일 이내 반납(최고40만원)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