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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21
민원사무 내용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수리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수수료납부(등록세고지서 수령) → 은행수납 → 전산입력 → 말소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1.건설기계 말소신청서(인감도장 날인)
2.건설기계 등록증
3.건설기계 번호판(말소후 10일이내 반납)
4.인감증명서 1부
5.대표자의 통지수령 확인 서류(영업용)
6.대리인 등록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출처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수수료
1.인지대 : 1.000원
2.등록세 : 12.000원(덤프, 믹서트럭 10.000원)
3.말소확인서 : 300원

○과태료 : 폐차일로부터 30일이내
1.최고 : 20만원
2.건설기계 번호판 : 말소등록후 10일 이내 반납(최고40만원)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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