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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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21 |
민원사무 내용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재발급 |
처리절차 | ○ 접수 → 서류검토 → 수수료납부(2.500원) → 전산입력 → 조종사면허증 발급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 면허증(헐어서 못쓰게된 경우) ○ 탈모상반신 6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신 1매 |
제출처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2,5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국가기술자격증 사본(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2.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