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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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21 |
민원사무 내용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접수 → 서류검토 → 실무심의(주기장) → 전산입력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과 태 료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1.최고과태료 40만원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