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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21
민원사무 내용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실무심의(주기장) → 전산입력
구비서류 ○별도 첨부
제출처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5,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과 태 료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1.최고과태료 40만원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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