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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유흥업 종사자)
최종 수정일 2021.03.08
전화번호 550-2714
민원사무 내용 장티푸스(직장도말검사), 흉부 X-선 검사, 전염성피부질환, HIV(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RPR), 임질, 클라미디아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3,000원 수납 ⇒ 병리검사실 장티푸스(직장도말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 방사선실 (흉부 X-선촬영) ⇒ 진료실 (전염성피부질환) 검사 ⇒ 3일 후 발급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출처 보건소 진료방문팀(접수실)
처리기간 3일
수수료 3,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발급 결격 사항
○ 건강진단수첩 발급 검사에서 이상 소견시 치료 및 취업 금지
○ 귀화하지 않은 외국 여성은(모든 체류자격) 유흥업 종사를 할 수 없다.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시행규칙 제49조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2조 및 제5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기타사항 ○ 보건소 진료방문담당 민원실 ☎(033) 550-30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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