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유흥업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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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08 |
전화번호 | 550-2714 |
민원사무 내용 | 장티푸스(직장도말검사), 흉부 X-선 검사, 전염성피부질환, HIV(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RPR), 임질, 클라미디아 |
처리절차 | ○ 민원실 접수 3,000원 수납 ⇒ 병리검사실 장티푸스(직장도말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 방사선실 (흉부 X-선촬영) ⇒ 진료실 (전염성피부질환) 검사 ⇒ 3일 후 발급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제출처 | 보건소 진료방문팀(접수실)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3,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발급 결격 사항 ○ 건강진단수첩 발급 검사에서 이상 소견시 치료 및 취업 금지 ○ 귀화하지 않은 외국 여성은(모든 체류자격) 유흥업 종사를 할 수 없다.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시행규칙 제49조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2조 및 제5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
기타사항 | ○ 보건소 진료방문담당 민원실 ☎(033) 550-30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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