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3 |
민원사무 내용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처리절차 | 1.지정폐기물 배출자가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담당부서에 제출. 2.민원처리기간인 5일 이내 관계서류를 검토 후 신고 수리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폐기물 처리계획서 2.폐기물 분석결과서 3.폐기물 수탁확인서 4.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 |
제출처 |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전화:550-206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