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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3
민원사무 내용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처리절차 1.지정폐기물 배출자가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담당부서에 제출.
2.민원처리기간인 5일 이내 관계서류를 검토 후 신고 수리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폐기물 처리계획서
2.폐기물 분석결과서
3.폐기물 수탁확인서
4.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
제출처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전화:550-206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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