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83 |
민원사무 내용 | 청소년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된 별지 제6호 및 제7호의 서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민원봉사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3일 이내에 각종 서류(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여부) 및 시설기준을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를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신청서 2.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3.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4.전기안전점검확인서 5.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발급처 1.관광문화과 3.소방서 4.전기안전공사 5.교육지원청 |
제출처 | 관광문화과 문화담당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신규 : 20,000원, 변경 : 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팀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