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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수리
처리절차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를 각각 고용하고 급식개시 전일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시 즉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을 교부하고 1월 이내에 현지 시설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시설조사 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에 의거 시정조치 하셔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를 폐업할 경우 집단 급식소설치신고증원본과 함께 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시
&#8228교육이수증 1부 : 한국식품산업협회
&#8228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8228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는 경우)
&#8228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8228건강진단결과서 1부 : 보건소

2. 종료신고 시
&#8228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1부
제출처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8,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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