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취득세 신고
최종 수정일 2021.05.20
전화번호 033-550-2031
민원사무 내용 취득세 관련 신고
처리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1.일반 : 취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2.법인 : 취득세신고서, 법인장부 사본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3.상속 : 취득세신고서, 상속분할 협의서 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처 세무과 세정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취득세 과세물건 매각 통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함.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확인 :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함.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군수의 확인은 첨부 서식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에 따름.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및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정팀 ☎(033)550-203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