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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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3 |
민원사무 내용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친권자지정(변경) 신고서 1부. 2.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제출처 | 전국 시(구)·읍·면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친권자의 지정 1.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미성년자인 혼인외의 자를 부(父)가 인지한 때 3.미성년자인 부모의 혼인이 취소된 때 4.미성년자인 부모의 혼인이 무효된 때 ○친권자의 변경 :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의 친권자 변경심판서를 받아야 함.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민법 제909조의 제4항 또는 제5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가족여권팀(☏033-550-2053)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