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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7
전화번호 033-550-2192
민원사무 내용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1.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스포츠레저과에 제출.
2.처리 부서에서 시설업종별로 해당 구비서류를 점검한 후7일이내(변경신고 5일)에 현지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부적합 사유가 없을시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하고 결과를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신규신고시
가.체육시설업신고서
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다.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에 한함)
라.시설 및 설비개요서
2.변경신고시
가.체육시설업 변경신고서
나.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다.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출처 스포츠레저과 스포츠레저팀
처리기간 신고7일, 변경신고5일
수수료 신규: 30,000, 변경 : 10,000
기타비용
심사기준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8228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스포츠레저과 스포츠레저팀 ☎(033)550-219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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