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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토석·토사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고)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15
민원사무 내용 토석·토사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고) 신청 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 ○별도 첨부
제출처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처리기간 별도 안내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수수료
1.토석채취허가신청
가.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원
나.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 없음
3.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 없음
4.토사채취신고 : 5,000원

○처리기간
1.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 30일
2.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 10일
3.토사채취신고 : 15일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033-550-21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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