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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초지조성 허가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13
민원사무 내용 초 지 조 성 허 가
처리절차 1.초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기관청에서 발급하는 첨부서류를 발급 받아 첨부된 별지 제1호서식을 기재하여 농정산림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35일 이내에 관련부서(농정산림)와 합동으로 현지여건, 토양검사 등의 지적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3ha이상 조성시)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2만5천분의1 지형도(20ha이상 조성시)
4.토지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토지사용승락서(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제출처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
처리기간 3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 또는 임야도
관련법규 ○초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 ☎(033)550-211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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