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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토지(임야) 신규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84
민원사무 내용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신규등록측량 성과도
2.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및 사본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4.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제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5.그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제출처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처리기간 3일 이내
수수료 필지 당 1,4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대상토지
1. 미등록된 공공용 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2. 미등록 도서
3. 공유수면 매립 준공된 토지
4. 기타 미등록 토지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시행령 제63조 시행규칙 제81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033) 550-3084으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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