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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토지(임야) 분할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84
민원사무 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처리절차 ○ 등록전환 측량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지적측량성과도
2.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제출처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처리기간 3~7일 이내
수수료 필지 당 1,4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대상토지
1.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토지
2.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토지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 신청할 경우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033) 550-3084으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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