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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양도양수,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1.03.08
전화번호 033-550-2719
민원사무 내용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양도양수,변경신고)
처리절차 ○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현지 시설조사 후 시설기준에 적합 할 시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2. 개설자 면허증 사본
3. 시설 및 장비 개요서
4. 양도양수시
- 개설등록증,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개설신고증
5. 등록사항 변경신고시 : 개설신고증
제출처 보건소 예방의약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개설등록), 10,000(양도양수)
기타비용
심사기준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 여부
○ 신청자의 결격사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시설기준 적합(장비보유) 여부 확인
-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 주조기 1대 이상 - 기공용 모터 3대 이상
-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 진동기 1대 이상 -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 핀덱스(pindex machine) 1대 이상
관련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팀 ☎(033)550-2719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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