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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특정설비재검사 전부(일부) 면제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7
민원사무 내용 특정설비재검사 전부(일부) 면제신청 수리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 수 -> 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 검토 및 사실확인 -> 내부결재 -> 민원인 및 공사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1.특정설비재검사 전부(일부) 면제신청서
2.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각 1부
가.최근 2년간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나.최근에 받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다.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의 검사인력ㆍ검사장비ㆍ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한 자체검사의 실적
제출처 일자리정책과(에너지자원관리담당)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2.공사의 검토의견서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

○부서에서 하는 일
1.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가.접수확인
나.전자결재시스템 문서등록
2.검토 및 사실확인
가.검토의견서에 대한 실사확인
나.각종 수시점검결과 확인 등
3.수리 및 통보 등
관련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담당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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