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수리
처리절차 1.신고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서류 검토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신고필증을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2.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처 환경보호과(환경지도담당)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