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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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신고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서류 검토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신고필증을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2.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처 | 환경보호과(환경지도담당)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