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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특정공사 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특정기계&#8228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처리절차 ○ 특정공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구비서류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제출처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관련법규 소음&#8228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기타사항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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