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특정공사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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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특정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
처리절차 | ○ 특정공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구비서류 |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제출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