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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통신판매업 (신고/변경/휴․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
최종 수정일 2021.02.12
전화번호 033-550-2103
민원사무 내용 통신판매업 (신고/변경/휴․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
처리절차 1. 통신판매업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처리 부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후 적격여부 판단하여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통보 및 신고필증 교부.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통신판매업 신고(신규등록)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라. 통신판매업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의 변경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3. 통신판매업 휴․폐업 영업재개신고
가.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폐업 경우에 한함)
나. 휴/폐업/영업재개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 각호의 [별지] 서식: 파일 첨부 또는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담당)에 비치
제출처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1항 동법시행규칙제8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33)550-210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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