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통신판매업 (신고/변경/휴․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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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2.12 |
전화번호 | 033-550-2103 |
민원사무 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변경/휴․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 |
처리절차 | 1. 통신판매업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처리 부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후 적격여부 판단하여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통보 및 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 통신판매업 신고(신규등록)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라. 통신판매업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의 변경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3. 통신판매업 휴․폐업 영업재개신고 가.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폐업 경우에 한함) 나. 휴/폐업/영업재개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 각호의 [별지] 서식: 파일 첨부 또는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담당)에 비치 |
제출처 |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1항 동법시행규칙제8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33)550-210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