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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파양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53
민원사무 내용 파양신고 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1.협의상 파양인 경우 : 파양신고서 1부.
2.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인 양자에 갈음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 : 파양신고서 1부, 허가서등본 1부.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따라 입양을 대신 승낙한 사람이 양자에 갈음하여 협의상 하는 때에는, 그 협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할 필요 없음. 다만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인 양자에 갈음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때에는 그 협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파양신고는 수리 불가(민법 제899조).
제출처 전국 시(구)·읍·면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66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가족여권팀 ☏033-550-2053으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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