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신고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서류 검토 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치에 관한 도면 2.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설치 명세표 3.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 확인을 신청할 경우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처 | 환경보호과(환경지도담당)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