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신청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물 설치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서 작성하여 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 단축기간인 7일 이내 관련되는 부서와 허가나 신고 가능여부를 복함심의를 거쳐 허가(신고)수리 통보. 3.신고수리후 배출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0,000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