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자가 배출시설 설치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단축 기간인 3일이내에 변경 신고수리 후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수수료 1.변경 허가 : 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2.변경 신고 : 없음 |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