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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수리
처리절차 1,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자가 배출시설 설치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단축 기간인 3일이내에 변경 신고수리 후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수수료
1.변경 허가 : 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2.변경 신고 : 없음
관련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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